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요즘 핫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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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요즘 핫한 이유

by 관심분야 2020. 12. 16.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요즘 핫한 이유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내용으로 장동건·고소영 부부, 논현동 주택을 올해 팔았다면 [스타稅스토리]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신지요.


장동건·고소영 부부, 논현동 주택을 올해 팔았다면 [스타稅스토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먼저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아야 해요. 양도차익 계산은 2006년 12월31일까지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2020-10-08 22:01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67290?ref=naver


겨울이되면 여름이 그리워지고, 뜨거운 여름에는 추운 겨울이 기다려지는 제 마음이 너무 간사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느꼇던 역대급 추위를 생각하면 그냥 더워도 여름이 좋구나라는걸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요즘 핫한 이유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이상직 의원] 펀드투자 소득, 손익통산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집합투자증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제외되고,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가 추가된다. 이현재
날짜: 2020-06-23 06:01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00678&class=7&grp=


제목: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상가 3.77%↑

내용: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
날짜: 2020-11-20 05:57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20000669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오른다

통상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부동산은 각각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만 실 거래가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활용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아파트 등 주택세금 기준이...

2020-11-20 03:18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95891&year=2020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관련 내용으로 이와 같이 주식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대상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에는 부분적으로 증여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시가’와 상증세법상 ‘시가’를 동일한 금액으로 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하여 시가 조작이 어려운 반면 실지거래가액의 파악이 용이하며, 개인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통모로 시가 조작이나 계약해제와 재계약 등으로 외관을 꾸며내기가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상증세법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상증세법상 ‘시가’의 개념은 모두 ‘정상적인 유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그 자체를 위헌․위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는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에 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입법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세대라는 용어의 정의가 햇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관련 내용으로 현재는 해당 권리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 전부터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분양권도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입주전에 되팔았을 때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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