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똑똑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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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똑똑한 내용

by 관심분야 2020. 11. 27.

잘지내셨나요,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똑똑한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검색어로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부동산 규제 강화에 다주택자 꼬마빌딩 눈독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 연내 2만2469가구 분양 外 관련된 내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신지요.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부동산 규제 강화에 다주택자 꼬마빌딩 눈독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 연내 2만2469가구 분양 外

◆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강화에 꼬마빌딩에 눈독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방침을...

2020-10-07 09:15

청년일보

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49443


내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가 내복 입으면 진짜 따뜻하다고 해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내복은 너무 두껍고 히트텍 같은거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이번엔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똑똑한 내용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가 바꾼 재테크] 불황 속 나홀로 비상 부동산을 경계하라

내용: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세금 증가와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자본이득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규제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 강화 시점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매각이나 증여할 필요가 있다고...
날짜: 2020-10-08 21:25
링크: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2415518092494


제목: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개정 내용이 궁금해요 [Q&A]

내용: 양도소득세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배우자에게 증여해 완공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후...
날짜: 2020-09-17 04:48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21089&code=61141111&cp=nv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세대상,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까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어

잔금 90억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이전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삼성세무서장은 보성무역의 유일한 자산인 서울 중구 소재 3필지 토지...

2020-09-24 23:13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58


특히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은 뒤 1년(3년) 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하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년(3년)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이러한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고 12배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취득시점에 예상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취득세 파악이 가능하게끔 복잡난해하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1%에서 2.99%1), 취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이므로 누구나 주택의 구입시 부담할 취득세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운계약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잘못 입력한 경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잔금일을 2년 경과 이후로 잡는 것이 일반세율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이 시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가 발생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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